대구시내 일부 학교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특정인이 독식하면서
다른 교사들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정만진 위원에 따르면
동촌중학교의 경우 지난 해
두 명의 교사가 초과근무 수당으로
366만 원과 269만 원을 받아
초과 근무수당 예산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복현중학교의 경우 3명의 교사가
전체 예산의 91%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신중학교의 경우
전체 예산의 78%인 430만 원을
한 명의 교사가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상급자와 나누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이나 야영 등 공식적인 근무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년에 1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교사들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내의 경우
각각 50명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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