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징역 3년이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지난 97년부터
권성기 태왕 회장으로부터
9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3천 500만 원은 선거자금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죄 또는 면소 처분하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지난해 10월에 받은 천만 원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선처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
포괄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나
문 전 시장이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대구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성기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나쁘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영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며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에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이광수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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