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금품이나 각종 이익을 기관이나 단체에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행사도 후원하거나 열 수 없습니다.
특히 창당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고, 긴급한 민원이 아니면
통·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있고,
업무 특성상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많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단체장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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