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오던
이광수 씨가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이 윤영탁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밟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월 당시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윤 의원이 이광수 씨를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 원을 건넸고
돈을 받은 이광수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오는 12월 1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윤 의원이 여러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사법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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