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50살 김모 씨를 방화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께 밤 11시 반 쯤
대구시 중구 동성로 자신의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8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4년전부터 장사가 잘 안되면서
빚이 늘어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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