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변조해 공급한
제약회사의 독감 백신이
구미보건소에도 납품됐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독감 백신을 납품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던
모 제약회사로부터
독감 백신 2천 600 단위를 납품받았지만
이 백신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정상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미보건소는 또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도
이 백신을 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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