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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금 사기 업주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0-24 10:00:11 조회수 0

장애인의 임금과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가로챈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고용한 장애인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만 가로챈
37살 이모 씨 등 업주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업주 9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이모 씨는
지난 97년부터 장애인 17명을 고용해
월급을 전혀 주지 않고도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이들 업주들은 모두 1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보조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고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등록증을 비롯한 서류만 심사할 뿐,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해마다 60억 원이 넘는
고용촉진기금을 지원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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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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