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독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독도수호대와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등
4개 관련단체는 지난 2000년 6월 국회의원
134명의 찬성을 얻어 제안된 독도특별법이
2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도특별법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독도특별법은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제안됐지만, 일본과 외교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해 자동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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