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울진 성류온천개발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온천개발 불승인 취소처분소송에서
경상북도청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온천개발업체가 환경청 등 관계부서의
왕피천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 방지대책 등
조치를 따랐고 댐이 건설되더라도
온천개발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 재량에 따른 불승인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진성류온천개발은 지난 96년
울진군 근남면 99만 제곱미터 땅에
온천개발 승인신청을 했지만
경상북도가 왕피천댐과의 연계성과
자연생태계 보존,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을 불승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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