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기금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지원 이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올들어 지난 달까지 고용촉진기금을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수급 업체 7군데를 적발해
1억 2천만 원을 환수하는 등
해마다 십여 개 업체를 적발해
기금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를 제외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업주가 대부분 장애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업체를 꾸려가고 있어서
고용촉진공단이 기금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들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줄어들면서,
정상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고용촉진기금 지원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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