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방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일간지 편집국장
60살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경주본부장 61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조모 씨를
상주 주재기자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김모 씨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해 7월부터 모두 29명으로부터
1억 천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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