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투숙객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숙박업자 57살 손모씨 등 여관업자 34명과
윤락녀 44살 서모씨 등 6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여관업주들은
윤락녀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두고 있다가
60여차례에 걸쳐 투숙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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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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