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향유 등을 팔아온 다단계 판매업자
43살 최모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천여명으로부터
한사람당 33만원에서 66만원을 받고
물건을 내줘 모두 4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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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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