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학교 경비를 맡고 있는
안전요원들이 과도한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400여 명의 학교 안전요원들은
지난 23일 대구시로부터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당직근무규칙을 개정해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관련 예산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요원들은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돼
교대근무 없이 평일야간에 하루 16시간과 공휴일 등 일주일에 124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한 달 임금은
겨우 6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마다 경비 예산으로
한 달에 110만 원이 지급되지만
기계장비 관리비와 하청업체 관리비 등을
빼고 실제 자신들에게는 60만 원 밖에 지급되지 않고, 고령자 고용촉진 수당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안전요원들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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