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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보상금 지급 본격 검토

윤태호 기자 입력 2002-10-29 11:30:25 조회수 2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과 관련해
발견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우연히 유골을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해
발견자 55살 최모 씨와
신고자 60살 오모 씨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와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민법에 제시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수사본부 관계자로 구성된
보상 심의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개구리 소년 신고보상금은
독지가들이 기부한 3천 900만 원에
10년치 이자를 포함해
모두 5천 400만 원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도 실종 당시
달서구 이곡동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가 더 있는 지, 누가 와룡산에
올랐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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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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