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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농가 겨울철 연료비 부담

입력 2002-10-29 11:43:14 조회수 0

농업용 심야 전기료가 인상된데다,
농어업용 유류 면세가 없어지거나 줄어 들어 농어민들이 다음 달부터 난방비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한전은 다음 달 요금 청구분부터
겨울철 심야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 아우어(kwh)당 23.2원에서 31.3원으로 30% 인상해, 적용합니다.

시설재배 농민들은 5년 전부터 남아 도는
심야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권장 정책에 따라 수천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내년 6월로 끝나는 농업용 유류 면세시한 연장에 대해서 재정 경제부가 어렵다고 밝혀 농어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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