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윤락녀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달성군 논공읍 46살 박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31살 김모 씨 등 윤락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달성군 논공읍 자신의 일반 음식점에서
무허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김 씨 등 윤락녀 6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지금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윤락행위까지 시켜
3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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