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의 음주·가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막바지 단풍기를 맞아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업체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차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있어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 반주기를 설치했을 경우
120만 원의 과징금을, 가무행위를 했을 때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해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88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8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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