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단계판매회사 대표 47살 장 모씨 등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110만원어치 이상 제품을 구매해야
판매원으로 등록시켜주는 수법으로
1800여명을 회원으로 등록시켜 모두
20억원 가량의 제품을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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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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