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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 판매강요, 임금착취(재송)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0-31 10:42:04 조회수 0

가출청소년 등을 고용해
과일판매를 강요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일당 4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31살 서모 씨 등 3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생활정보지에
매월 80-1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16살 오모 군 등 가출청소년과 정신지체장애인
10명을 고용한 뒤
노상 과일판매를 강요하고
임금 2천 700만 원 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청소년들을 여관에 합숙시키면서
1인당 하루 30만원 어치 판매를 할당해
새벽까지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는 등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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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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