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군청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지목까지 변경해
국유지를 불법 불하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 군청 새마을 과장 57살 김모 씨에게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하천 둔치
천 320 제곱미터를
부인 이름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한 뒤,
지목을 임야로 바꿔
시가 천 600만 원의 국유지를
300여만 원에 특혜불하 받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해
하천둔치를 불하받을 수 없자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만들도록 해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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