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신정 전 울진군수의 뇌물수수 공판에서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2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신정 전 울진 군수는
지난 98년 광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광산개발 등의 조건으로
8차례에 걸쳐 6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 870만 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전 군수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에 전달된 시가 450만 원 어치의
수건 900장은 뇌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로부터 받은 자수정의 가격산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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