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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등을 고용해
과일판매 행상을 시킨 뒤
임금은 주지 않은 일당 4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합숙시키며
판매량까지 정해
판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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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 한 과일가게 사무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낸 뒤
16살 오모 군 등 가출청소년과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한
10명을 고용했습니다.
(S/U)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메론과 같은 과일을
판매해 왔습니다.
화물차에 옷가지를 싣고 다니며
몇 달씩 숙식을 같이 했지만
2천 700여만 원 가량의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판매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새벽까지 판매를 강요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욕도 당했다고 말합니다.
◀INT▶피해자 오군(하단)
(하루 35만 원 이상 못팔면 옷벗겨서 춤추게 하고 춤 안추면 욕하고요...)
경찰에 잡힌 피의자들은
임금만 체불했을 뿐
문제없는 과일을 파는 등
정당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피의자(하단)
(지방생활가능자 숙식제공이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임금은) 조금 체불돼 있지만
장급 여관에서 의식주 제공은 편하게 시켜 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과일가게 업주 31살 서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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