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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주신협 전무 긴급체포

입력 2002-10-31 20:39:44 조회수 0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자신이 일하는 신협에서
수 년간 공금 3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주신협 전무 48살 최모씨를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최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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