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해
1억 6천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만들어 판매한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38살 최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봉제공장에서 만든
운동복 5천 500여벌에
위조 외국유명 상표를 붙여
1억 6천만원 어치를
판매업자 42살 박모 씨 등에게 납품하고,
박 씨 등은 도용된 상표의
체육복과 여성용 핸드백을 팔아
4천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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