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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1억 8천만원 갈취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1-01 11:50:0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결혼을 미끼로 여자 친구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28살 정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6월 친구소개로 만난
28살 조모 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신용카드 8개로 현금서비스와 은행대출을 받아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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