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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부당대출 신협간부 구속영장

장성훈 기자 입력 2002-11-01 17:00:10 조회수 0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99년부터
1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53차례에 걸쳐
29억 6천여만 원을 부당대출 받아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주신용협동조합 전무 48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올 초 2억 원을 대출받아
신협중앙회 전 회장 46살 박모 씨에게 송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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