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 때
사업자들이 필요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보호나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일대 서민교, 영남대 전정기 교수 등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690여 건의 웹사이트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반드시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절반이 넘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밝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자택 전화번호, 이동통신 번호,
신용카드 번호, 예금 계좌 번호,
소득,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도
웹사이트 이용자 40% 이상이
꺼리면서도 정보를 제공했다고 답해
사업자가 거래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 정보 지침에서는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개인 정보 수집 시
이용 약관 등에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있으나
소비자의 46%만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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