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이 달 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정치인은 각종 모임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단속대상은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동창회나 향민회, 종친회 등입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또 이같은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념품, 선물 같은
금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모임 도중
후보자나 배우자를 참석시키거나
참석자끼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거나 결의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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