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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치 술값 떼먹은 폭력배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1-02 06:30:0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해 술값 천만원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로 남구 이천동 31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해 11월 10일 밤 11시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모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문신을 보여주며
술값을 주지 않는 등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천만원 가량의
술값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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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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