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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감호자 단식농성

이호영 기자 입력 2002-11-05 11:25:08 조회수 1

청송감호소의 단식농성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피감호자들에게 매일 지급되는
근로보상금을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송 제 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지난 달 30일부터 피감호자 불법징벌 금지와 근로보상금 인상,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300여 명이 3차례 단식농성을 벌였고 부당한 대우과 관련해 감호소장 등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 20건에 이르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감호자들의 근로보상금을 현행보다 20%씩 인상하고
가출소 대상을 확대하도록 가출소 심사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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