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납품 업체에 물건 값을 주지 않거나
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돈만 챙기고 고의 부도를 낸 혐의로 TV홈쇼핑업체 대표이사 51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팔아오면서
지난 2000년 납품업자 김모 씨로부터
잡화류 1억 7천만 원어치를 공급받은 뒤,
물건 값을 갚지 않는 등
31개 업체로부터 14억 7천만 원 어치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기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고 10배까지 불려주겠다며
박모 씨 등 1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뒤 고의 부도를 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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