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등
총기 소지 허가에 허점이 많습니다.
경찰이 총기나 화약류 등의
소지 허가증을 내줄 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신 상실이나 정신장애,
마약 복용 여부와 알콜중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은 뒤 발병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엽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44살 이모 씨의 경우
지난 2천년 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지난 5월과 7월, 정신병원에서
조울증과 편집증,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라는 권유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살상력이 강한 사냥용 엽총을
계속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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