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의 회사정리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회사정리 본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어제 영남일보의 정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리계획안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반대한 때문인데
영남일보와 자산관리공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정리안은
법원의 권리보호 조항 적용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 됩니다.
영남일보는 전체 채무 천 700억 원 가운데
전체의 80%인 천 300억 원에 대해
동의를 받아둔 상태고
자산관리공사도 정리계획안의
이자 하한선을 우대금리 수준인 5.5%로 하고
이자 상한선을 없애 달라는 것이어서
양자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조정 여지가 큽니다.
회사 정리법 상
채권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 대해
직권으로 회사정리안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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