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의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이자 수준을 두고
회사정리 계획안에 반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자 하한선은 5.5%,
상한선은 우대금리보다 4%포인트 낮은
8%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한 뒤,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영남일보의 소유 부동산 가운데
본사 사옥과 별관, 성서공장 중
신문 인쇄설비를 갖춘
성서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언제든지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일보는
부채 455억 원을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돼,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지난 2000년 10월 법정관리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뒤,
고등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1년 5월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본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언론사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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