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은 이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3공단과 침산·연암공원을 중심으로
대기오염과 악취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5개 단속반을 편성해 명예환경감시원을 합동으로
600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기준초과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시설보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물질인 고무와 폐합성 수지 등 불법 노천소각이 많은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관련업소, 폐기물 집하장 등에 대해서는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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