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현물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모 건설업체가 대구시 동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와 부과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사업용 재산 전부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 해 3월 사업용 재산인
동구 입석동의 땅 480제곱미터 등을
현물로 출자해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를 요청했지만
동구청과 달서구청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4천 800여만 원 가량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