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 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이
어제 오후부터 대부분 진정됐습니다.
수용자들은 그동안
사회보호법 폐지와 근로보상금 인상 그리고
가출소 범위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30일부터 식사거부 등에 들어가
한 때 4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이같은 파문은 단식농성 10여 일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기 시작해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변은 보호감호제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성명을 내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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