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달 초등학교 수행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당학원과
문제지를 유출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수행평가 시험문제지를 입수해
학생들에게 미리 풀게 했던
달서구 용산동 모 입시학원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주 동안
교습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문제지를 빼돌려
조카에게 미리 풀게 했다가
학원에 유출시킨
대구시 서구 모 초등학교
장모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이 입시학원이
경품을 돌려 학생들을 유인한다는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경품의 가격이 만 원 안팎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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