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타후보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전담반에
전문검색 요원을 늘려
각 기관단체나 모임 등
주요 검색대상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말까지
사이버상의 선거법위반행위
160여 건을 적발해
2건은 수사의뢰하고,
8건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151건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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