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민들에게 돈과 음료수를 돌린
최진현 경산시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지난 5월
경산시 옥산동 모 목욕탕 앞길에서
야유회에 가려고 모인
동네 주민 4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을 돌리고
음료수 값 5만 원을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리고
음료수나 돈을 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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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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