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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병역사항 허위기재 도의원 벌금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14 17:00: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병역 미필자면서도
병장 출신이라며 허위 기재한
김준호 경북 도의원에게
선거법 위반과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영천시의회 사무국에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병역 미필자이면서도
해군 병장 출신이라며 허위 신고하고
지난 5월에는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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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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