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지하철 2호선 공사장 붕괴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공사현장 소장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현장 감리단장
우모씨는 벌금 5백만원,
기술고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이모씨 등이
공기 단축을 위해 공법을 변경하면서
구조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한
과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0 년 1월 22일 아침 6시쯤
대구시 중구 남산 4동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복공판 등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가 지하철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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