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동절기 불법소각 단속

이정희 기자 입력 2002-11-16 08:55:40 조회수 1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상북도내 시·군이
각종 페기물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다섯 달 동안을 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 단속반을 꾸려 폐비닐이나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 소각이나 무단 소각행위를 단속합니다.

악취발생 물질이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울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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