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건축법과 소방법상
정확한 용도가 분류되지 않아
화재와 같은 사고에 무방비한 상탭니다.
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대구에는 21개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들 시설은 건축법과 소방법상
정확한 용도가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돼
업무시설에 준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방법이 시행돼
신축이나 구조변경하는 산후조리원은
소방법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만,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단속 대상이 안돼,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화재로 4명이 숨진
경남 진주시의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로 분류돼 인명구조장비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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