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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이 문화재 주변의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최근들어
건축제한 거리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측면이 크지만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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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 보호법에선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백미터 안쪽에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그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올 해초 "백미터 안"에서만 규제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불가피한 경우 시장 군수가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자
경북건축사회도 서울시 처럼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도내 23개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INT▶윤종원 사무국장
-경북건축사회-
"(5백미터로 규제할 경우)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백미터 이내로 도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일선 시·군은 이에 따라 내년에 용역을 한 뒤
문화재 특성에 맞게 거리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INT▶박영준 문화예술담당 -포항시-
또 문제는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뒤 거리를 조정하지 않고 일선시군별로 거리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간의 불균형은 물론 개발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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