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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법의 한계성 등록일 : 2024-09-19 13:27

2024.09.18일 오전8시경 감천4거리 s오일주유소앞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음. 운전자 음주한상태, 112신고후 대기중 이동주차중 도주,관련내용112신고. 집으로도주 전화안받고,집안에서 문안열어줌. 관련 담당조사관이 어쩔수가 없다,강제적인 진압으로수사한 내용은 증거효력이 없다고, 경찰관의 법적테두리 안에서 무능한 대응력,최선을 다한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함. 사회구성원에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대응은 사고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어쩔수없는 법적 카르텔.  범죄예방으로 신고하면  사건접수가되어야지,출동하고.사건접수가된 사건은 법적테두리안에서 안일한 대응,어쩔수없는 최선을다한 수사.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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