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대구 중구청대구 중구청이 지난 6월부터 2달간 식중독 예방을 위해 8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특별점검을 한 결과,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식중독균 검사에서 대장균 기준 수치를 넘었는데, 영업정지 15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사용, 식료품 위생과 청결 관리 등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