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 2023년 40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 신청 건이 전체의 29.8%(519건), 제주 지역이 36.7%를 차지했습니다.
대다수인 77%, 1,342건은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 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은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 중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로 가장 많았고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 피해가 17.5%, 107건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나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한 뒤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렌터카 계약 시 사고 대비를 위해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차보험(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에 일부 자차보험이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한국 렌터카사업 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 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