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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LH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해 부과하는 걸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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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관리하는 대구의 이 임대아파트는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받아왔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주민 대표기구가 취약한 틈을 타
관리직원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돈을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겁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가 관리직원들과 LH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자,
LH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협회비를 교육훈련비로
부과하는 걸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880여 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금지했습니다.
◀SYN▶김연중 주택관리생활지원부장/LH
"해당 사실을 지역본부와 관리소에 시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협회비를 부과하는 걸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협회비는 회원의 몫인데,
주민에게 전가하는걸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대구시 같은 경우 90% 정도가 이러한,
전국적으로 대구가 유일하게 만연돼 있어요.
자신들 단체(각종 협회)로 봐서는 모범사례가 돼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관리규약을 통해 주민이 동의하면
무방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김학엽 대구시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관리가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협회비) 지원여부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556개 단지
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476개 단지에서
1억8천600만 원의 각종 협회비가 주민에게
부과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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